2025년 정부 추경안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인 11개 품목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% (최대30만원) 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주요내용
ㅇ (사업기간) 2025.07.4일 ~ 재원 소진시까지
ㅇ (환급대상)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ㅇ (대상품목) 11개품목(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전기밥솥, 유선진공청소기, 공기청정기, TV, 제습기, 의류건조기, 식기세척기)
※ 세부적인 대상품목 해당여부는 첨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(환급금액) 대상 품목 구매가격의 10% (개인별 30만원 한도)
ㅇ (구매일 기준) 2025.7.4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
※ 2025.7.3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비대상
만약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취소하시고 재구매 하시는방법으로 환급금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10%인데 너무 아깝자나요.
ㅇ (신청기간)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해 (2025.8월 예상) 이후 신청 가능할 예정인데요, 한국전력에서 하는 에너지환급금과는 다른 사업입니다. 아직 공식 환급시스템 사이트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가전제품 구매하실 때 대부분 대리점 판매점 이용하실텐데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ㅇ (제출자료) 등급라벨 사진,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, 거래내역서, 영수증 등
※ 구매 전 제품에 부착된 실제 효율등급라벨 및 적용기준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